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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계절제(동계)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

등록일 2021-11-09 작성자 이진은 조회수 2892

  1. 참가대상: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(휴학생, 8학기 초과자,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)

  2. 학생 신청기간: 2021. 11. 15.(월) ~ 12. 03. (금)

  3. 기관 신청기간: 2021. 11. 08.(월) ~ 11. 26. (금)

  4. 실습기간: 2021학년도 동계 방학 4주 또는 8주 (※첨부파일 조견표 참조)

  5.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: 첨부파일 참조

  6. 유의사항

    가. 실습참여기관은 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9)

      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.

    나.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이 필요하실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.